◈한국문화순례◈/서라벌문화권

백성들의 애환 - 경주 수렴포봉표

蔥叟 2022. 6. 8. 04:56

延慶墓香 炭○○ 啓下 水念浦封標

辛卯十月 日

墓監 臣 金昌祜 監董 臣 李喜 府金夏鎔 吏 朴東潤 風憲 河學魯

 

봉표란 왕실에서 쓸 묘지 또는 중요한 물품이 생산되는 지역에 백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금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시를 말한다. 주로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하거나 산삼 등 귀중한 약재가 나는 지역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령봉표는 바로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다. 감골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이곳에서 일제 강점기 이후 최근까지도 감포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담기위한 상자용 나무를 수없이 베어갔다고 한다. 

 

봉표의 명문을 살펴보면 '延慶墓香 炭山因 啓下 水念浦封標(연경의 묘에 쓸 숯을 생산하기 위한 산이므로 임금의 명을 받들어 수렴포에 봉표를 세운다)'로 읽히는 본문을 큰 글자로 새기고 왼쪽에는 건립연도로 보이는 간지와 건립한 신하들의 이름으로 보이는 부분이 작게 새겨져 있다. '辛卯十月 日 墓監 臣 金昌祜 監董 臣 李喜 府金夏鎔 吏 朴東潤 風憲 河學魯'정도로 읽힌다. 여기서 신묘년은 조선 순조 31년(1831)에 해당한다.  

 

연경(延慶)은 조선 제23대 임금 순조의 외아들로서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영, 자는 덕인, 호는 경헌이다. 1812년 순조 12년에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1819년 연동녕부사 조만영의 딸을 맞아들여 가례를 올렸다. 1827년 부왕의 명으로 대리청정을 하였는데, 이때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진 인재를 등용하고, 형옥을 신중하게 하는 등 백성을 위한 정책 구현에 노력했으나 대리청정 4년 만인 22세에 죽는다.  

 

효명세자가 죽자 처음 의릉(懿陵, 경종릉)의 왼쪽에 안장하고 연경(延慶 또는 延景)으로 묘호를 삼았다. 아들인 철종이 즉위하자 익종(翼宗)으로 추존하고 수릉(綏陵)으로 승격하였으나 헌종 12년(1846)에 풍수지리상 불길하다 하여 양주 용마봉 아래로 옮겼다가 다시 철종 6년(1855)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의 건원릉(健元陵, 태조릉) 왼쪽으로 옮겼다. 1890년 신정왕후가 죽자 이곳에 합장하였고 1899년 고종에 의해 다시 문조익황제(文祖翼皇帝)로 추존되었다. 그의 무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일대의 나무로 향탄(香炭) 즉 목탄(木炭)을 구웠던 것으로 보이는 데 이때 일반백성들이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봉표를 세웠던 것이다.

 

▲수렴포봉표
▲수렴포봉표
▲수렴포봉표
▲수렴포봉표
▲수렴포봉표

 

 

 

<2022.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