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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릉 가는 길 - 경주 전헌안왕릉(傳憲安王陵)

蔥叟 2008. 11. 7. 08:13

신라왕릉 가는 길 - 경주 전헌안왕릉(傳憲安王陵)

   

선도산의 동남쪽 경사면 진지왕릉 아래에 신라 제47대 헌안왕릉이라고 전해지는 고분이 있다. 지름 15.3m, 높이 4.3m 되는 이 고분의 밑둘레에는 자연석을 이용하여 무덤을 보호하고 봉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지금은 몇 개만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 고분은 규모에 있어서나 위치로 보나 전혀 사실과 다르게 지정된 고분이다. 47대 헌안왕의 장지에 관하여 삼국사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五年, 春正月, 是月二十九日, 薨. 諡曰<憲安>, 葬于<孔雀趾>.

5년 봄 정월, 이 달 29일에 왕이 별세하였다. 시호를 헌안이라 하고, 공작지에 장사지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헌안왕전>

 

'공작지(孔雀地)'라는 지명은 불교적경향이 농후한 용어로 특정 불국토와 관련된 이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현재의 장소는 조선후기까지 ‘산작지(山雀地)’라고 전해오던 곳으로 공작지와 음이 비슷한 점에 착안하여 경주김씨 문중에서 조선 영조 6년(1730)에 헌안왕릉으로 지정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재고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1969년 8월 27일 사적 제179호로 지정하였다.

 

전헌안왕릉 옆에는 '황정묘'라고 전하는 고분이 있다. 황정은 평해황씨 경주 입향조(入鄕祖)이며 정언(正言)벼슬을 한 바 있어 황정언으로도 불리는데 16세기의 인물이다. 그런데 1700년대에는 왕릉 옆에 민묘가 들어설 수가 없었을 뿐더러 임진왜란 이전에는 비를 세우는 일도 없었으며 다만 무덤 속에 묘지명을 새겨 넣었을 뿐이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오면 족보를 만들고 산에 대하여서도 무덤 주인을 찾아서 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는 이른바 산송(山訟)이 유행하였기에 황씨들은 무덤 앞에 비를 묻고는 비를 발견했다고 하여 조상의 무덤임을 주장하고 산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했던 것이다.

 

 ▲전헌안왕릉

 

 ▲전헌안왕릉 

 

 ▲전헌안왕릉

 

 ▲전헌안왕릉

 

 ▲전헌안왕릉

 

전헌안왕릉

 

 

▲황정묘

 

▲황정묘 석인상

 

▲황정묘 석인상

 

 

 

<2008.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