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慶墓香 炭○○ 啓下 水念浦封標 辛卯十月 日 墓監 臣 金昌祜 監董 臣 李○喜 府○金夏鎔 吏 朴東潤 風憲 河學魯 봉표란 왕실에서 쓸 묘지 또는 중요한 물품이 생산되는 지역에 백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금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시를 말한다. 주로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하거나 산삼 등 귀중한 약재가 나는 지역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령봉표는 바로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다. 감골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이곳에서 일제 강점기 이후 최근까지도 감포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담기위한 상자용 나무를 수없이 베어갔다고 한다. 봉표의 명문을 살펴보면 '延慶墓香 炭山因 啓下 水念浦封標(연경의 묘에 쓸 숯을 생산하기 위한 산이므로 임금의 명을 받들어 수렴포에 봉표를 세운다)'로 읽히는 본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