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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의 애환 - 경주 부윤김상공철희영세불망비

蔥叟 2017. 7. 25. 07:12

백성들의 애환 - 경주 부윤김상공철희영세불망비

 

府尹金相公哲熙永世不忘碑

원문

전면

府尹金相公哲熙蠲永世不忘碑

陵炭舊坊 邑柴疊役

東朝有敎 春關斯赫

沛然奉行 廓焉矯革

積寃得伸 感服無斁

측면

崇禎後五戊子八月日 南北道民人立

후면

鐫於石 記其蹟 盖重其事 壽其傳也 本面之爲綏陵香炭坊者 今已五十八載 惟陳還卜勿侵而已 軍還徭役 幷皆混徵兵鎭柴炭 亦爲加責 實爲盲之瘼 昨年春 愬寃巡營 題曰 香炭進貢之坊 宜培顧恤 兵鎭柴炭 卽爲減 後馳報事校宮稟目 日 民等 俱是綏陵臣子 各陵香炭之坊 卽有蠲復之典 則一體蠲減 孰敢曰 不可云 而意爲奸納輩毁沮 今年春 有本面人 叫閣之擧 自東朝 敎于春曺 特下 依法典 蠲役之關 幸我明府 以杜召之治 燭其顚末 奉承京關 成給完文 故旣銘于後 以圖不朽云耳 右爲成給事節 到付禮曹關 遽巡營甘結內東海面 乃綏陵香炭坊也 雜役蠲免 與他 宜無異同 而本面之偏被侵苦 是何事軆 所謂兵鎭邑火木之役一幷蠲減亦敎是置 貢炭旣係莫重 蠲役亦有常典 則柴炭疊徵 宜有其寃 兵鎭邑柴炭 每戶春秋等條 六錢八分 永勿侵責之意 完文成給 無替遵當者.

측면

座首 孫亮昊

戶長 金魯明

吏房 金潤寀

戶房 金支明 孫聖翼

국역

전면

부윤 김철의 상공 영세불망비

綏陵香炭을 제공한 옛 마을에

고을 兵鎭의 땔나무 잡역이 부과되었다.

동궁의 교시가 내리자

예조에서 보낸 공문이 뚜렷하다.

부윤께서 바로 받들어 행하니

폐단은 분명 바로잡아졌다.

쌓인 원한이 풀리자

모두가 감복하여 즐거워하였다.

 

측면

숭정기원 후 다섯 번째 무자(1888) 8월 어느 날 남북 도민이 세우다.

후면

비석에 새겨 그 사적을 기술한 것은, 아마도 그 일이 중대하여 후세에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본 면이 綏陵香炭坊이 된 것은 이미 58년이 되었으며, 오직 陳還卜으로 침범하지 말아야 할 뿐이다. 그런데 軍還의 부역은 아울러 모두 徵兵柴炭이 뒤섞여 있어서 또한 책무가 가중되었으니, 실로 막중한 폐단이 되었다. 지난 해 봄 관찰사에게 글을 올려 하소연하니, 답장에 이르기를 향탄을 바친 마을은 곱절이나 더 보살펴 주어야 한다. 변진의 시탄은 즉시 감면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뒤에 이 일을 향교 稟目에 보고하였다. 그 내용은, 근래 저희들은 모두 수릉의 신하로서 각 능의 향제 때 향과 숯을 바치는 마을이다. 이미 부역을 면제하라는 특전이 있어서 일체 감면되었는데, 누가 감히 옳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저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간사한 무리들의 훼방이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금년 봄 본 동해면 사람들이 대궐 앞에 나아가 억울함을 하소연하자, 東宮께서 예조에 특별히 교시를 내려 법전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였다. 다행히 부윤께서는 훌륭한 다스림으로서 그 전말에 대해 밝으셨다. 서울에서 보낸 공문을 받고 完文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비석 뒤에 글을 새겨 먼 후세에 전하고자 할 뿐이다.

 

다음 成給할 일은, 예조에서 관찰사에 보낸 공문에 의한 것이다. 동해면은 곧 수릉의 향탄방이다. 잡역을 면제하는 것은 여타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 본 면이 고통을 받은 것은 事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른바 兵鎭邑의 땔나무 잡역은 일체 감면하도록 한다. 향탄을 바치는 일이 이미 막중하여 잡역을 면제받은 것은 법전에 있다. 柴炭을 거듭 징수하게 되면 원한이 있을 것이다. 兵鎭邑의 시탄은 집집마다 춘추에 68푼으로 하되, 영원히 범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완문을 만들어 영원토록 준수하게 하라.

 

측면 좌수 손양호

호장 김노명

이방 김윤채

호방 김지명 손성익

 

본 불망비는 경주 함월산 불령봉표 및 시령봉표 그리고 수렴봉표와 함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동해면은 수목이 울창한 함월산 일대에 자리잡고 있어서 제사 때 쓰인 향과 숯을 채취하기 쉽고 풍부한 곳이었다. 순조 31(1831)에 세운 불영봉표를 보면 延慶墓香 炭山因 啓下 佛嶺封標라 썼다. 연경묘 향탄산은 임금의 재가를 받고 내려온 글에 의해 불령을 봉표한다는 뜻이다. 연경묘는 순조의 원자 효명세자의 묘이다. 부왕을 대신하여 대리청정을 시작한 효명세자는 22세 되던 순조 30(1830)에 죽었다. 그는 翼宗으로 추존되었고, 능호는 綏陵이라 하였다. 수릉의 향제 때 쓰일 향과 숯이 필요했고, 따라서 동해면이 수릉의 香炭村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경주에 주둔하던 兵鎭에서 柴炭, 곧 땔나무와 숯을 채취하는 잡역을 동해면에 거듭 부과하였다. 주민들은 이곳이 향탄촌으로 이미 지정되었는데 다시 잡역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 하여 관찰사에게 글을 올렸다. 관찰사는 주민의 손을 들어주고 잡역을 면하게 하였다.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향교에 알려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병진에서 계속하여 시탄의 잡역을 부과하자 주민들은 대궐 앞에 나아가 억울함을 하소연하였다. 당시 세자가 이를 알고 예조에 글을 보내 병진에 잡역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공문이 경상도 감영을 통해 하달되자 부윤 김철희가 이를 즉시 받들어 시행하였다. 이미 존전의 부윤은 이를 알고도 유예하며 시행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곳 주민들은 부윤의 이 같은 결단에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不忘碑를 세우고, 아울러 그 전말을 비면에 적었다.

 

府先生案에 따르면, 부윤 김철희는 통정대부의 품계로, 무자년(1888) 29일 임명되어 228일 부임하였다가 동년 920일 양주목사와 교체 임명되어 떠났다. 부선생안에는 자가 로 쓰여져 있다.

 

▲부윤김상공철희영세불망비(오른쪽)

 

▲부윤김상공철희영세불망비

 

▲부윤김상공철희영세불망비

 

▲부윤김상공철희영세불망비

 

▲부윤김상공철희영세불망비

 

▲부윤김상공철희영세불망비

 

▲부윤김상공철희영세불망비

 

 

 

<2017.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