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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영장류공춘호영세불망비

蔥叟 2016. 10. 16. 07:13

경주 영장류공춘호영세불망비

 

營將柳公春浩永世不忘碑

斂此大惠 雄鎭一麾

裘帶多暇 氷蘗自持

口碑濫境 頂鄕載路

勒諸翁仲 寔出衆籲

 

조세 거둠에 큰 은혜를 베푸심은

雄鎭의 한 영장이셨네.

軍政의 빠쁘신 여가에도

氷玉의 마음을 가지셨다.

칭송은 온 고을에 자자하여

향기로운 덕택 수레에 가득하셨네.

여기 비석을 세운 것은

많은 사람의 성원으로 이뤄졌네.

 

崇禎紀元五癸巳六月日 立

鄕都監 權達運

監官 金時憲

 

숭정기원후 다섯 번째 계사년(1893) 6월 어느날 세우다.

향도감 권달운

감관 김시헌

 

영장은 조선 후기 속오군(束伍軍)의 최상부단위인 영의 책임자였다. 지방내륙군의 중추 역할을 했던 속오군 등의 훈련과 지휘를 전담(專擔)하기 위해 두었다. 임진왜란중인 1594년(선조 27) 속오군이 창설되면서 처음 설치되었으며, 별도의 영장이 임명된 곳과 수령이 겸임한 2가지 형태가 있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는 신구군제(新舊軍制)의 중첩에 따른 군사지휘체계 등을 이유로 수령이 영장을 겸임했다. 그러나 정묘호란에서 문관·음관(蔭官) 수령이 병법을 몰라 적과 싸우지 못함에 따라 갑자기 장수를 선발해야 하는 폐단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청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당상무관(當上武官)을 영장으로 차출하여 군사가 적은 강원도와 함경도에는 3~4명을, 나머지 도에는 5명씩 파견했다. 그리하여 파견된 영장들은 기예를 가르치고 연말에는 오영(五營)이 함께 1차례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지방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병자호란이 끝난 후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다시 수령이 영장을 겸했다가, 북벌을 내세우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던 1654년(효종 5)에 왜적의 방비를 명분으로 삼남에만 별도로 영장을 파견했다. 특히 이때는 군무와 관련하여 수령과 좌수(座首) 등에 대한 처벌권이 영장에 주어졌다.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토호들은 좌수의 직을 기피하거나, 그들과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권문세가와 함께 영장순력(營將巡歷)의 폐단 등을 들어 영장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하거나, 영장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효종은 토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력하게 영장제를 실시했으며 이후 영장은 대체로 삼남에만 파견되고 그외의 지역은 수령이 겸임하게 되었다. 청과의 전쟁위협이 사라진 현종대 이후부터 영장은 속오군 등의 훈련보다는 향촌에서의 국가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크게 활용되었다. 아울러 정치변란의 진압, 관명(官命)을 거역한 승려들의 작변(作變) 진압, 토호의 감시, 천주교도의 체포 등을 통해 조선의 향촌통제에 크게 기여했다. 따라서 영장은 체제유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조선 후기 지방내륙군의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영장류공춘호영세불망비

 

▲영장류공춘호영세불망비

 

 

 

<2016. 10. 15>